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시간당 1,036원이 적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