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곳 9월 추가수당과 10월 급여 산정부탁드립니다 !
-주식회사,5인 이상 상시 근로자 근무하는 회사
- 주5일 스케쥴근무
- 하루 9시간 ( 1시간 휴게 )
- 4대보험
- 8월19일 입사 / 10월 18일 퇴사
- 월급 : 매월 5일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
9월에 초과수당을 받지 못해서, 10월 급여에 9월 초과수당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날부터 근로계약서 대로 지켜지지 않아 퇴사하였고,
10월달은 정직원급여로 계산된다고하는데요, 9월초과급여는 추가로 얼마며, 10월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아래는 제 9월 급여 산정된 근무시간이고
실제 근무시간은 ()입니다
[9월 ]
1일 - 8일 : 40 h (40 h)
9일 - 15일 : 48 h (54 h)
16일 - 22일 : 40h (40 h) 추석 당일 제외 모두 출근
23일 - 29일 : 40 h (48 h)
30 일 : 0 h ( 8 h)
[10월] 10월은 스케쥴과 실제근무시간 같음
1일 - 6일 : 40 h
8일 - 13 일 : 40 h
15일 - 18일 : 24 h
19일 - 최종 퇴사
👇9월 급여목록이고, 최저시급/주휴로 산정했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정직원급여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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