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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여유있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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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이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내라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1월 17일 퇴사통보 듣고, 14일 이내니까 1월 31일 내에 임금지급 맞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포함하여 14일까지 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보며, 1.17.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1.18.이 되며, 이때부터 14일이 되는 31일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회사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7일까지 근무 후 18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10월 31일까지가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0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주말 포함입니다.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