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곰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근무처 지급명세서 미신고로 세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23년도 알바 급여를 3.3% 공제하여 받았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중입니다. 전 근무처와는 세금 신고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더니 절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이후 세무서가 전 근무처에 연락하여 사장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언제 반영이 되는지는 세무서도 알 수 없다 하여 반영이 늦어질 시 세무서 측에서 직접 불러주면 제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이번 근로장려금과 종소세 환급을 받는 거에 문제는 없는지(급여가 적은 알바라서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가산세를 피해갈 수 없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올 초 지급명세서(3.3%) 확인은 내년 5월에나 확인 가능한가요?23년분은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인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초까지 다니다가 나온 회사에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꼭 내년에만 확인이 가능한가요?작년분 세금신고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 사업주 신고하고 곧 서류 반영된다는 전달을 받았는데, 올해 건 제대로 되어 있나 의문이 듭니다. 세무서에 올초 근무하여 받은 급여 신고가 되어있는지 연락하면 알 수 있는지요?전 사업주와는 연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알바처 종소세 신고 안된 세무서에 사업주 신고 했는데 서류 반영은 언제쯤 될까요?3.3 공제해서 급여 받았는데 세금 신고 되어있지 않아 세무서에 연락하였고, 필요 서류 제출하여 담당자님께 드렸습니다. 금방 사업주한테 연락이 왔으나 이미 그쪽이 먼저 안 주겠다면서 절 차단했기에 저도 무시했고요.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붙는다는 건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주에게 세금 신고 고지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는 말을 하나요? 신고가 되면 홈택스 서류에도 바로 반영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3년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에 대해 사업주가 신고를 해 준다면근로장려금 액수와 종소세 환급액도 바로 반영 되는지요?작년에 일했던 내역이 없어서 사장님을 신고했습니다.세무서 및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장님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웬만하면 미제출 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텐데제출 전까지 근로장려금과 종소세 신고(환급)을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언제 해결될 지 모르니 미리 신청을 해 두는 게 맞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근무처 사장님을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하려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글은 남겨두었는데, 관할 세무서에도 연락을 취하는 게 맞나요?일했던 곳에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일을 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이 제 돈의 일부를 먹은 거죠.연락을 하니 뻔뻔하게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여 정보를 모은 후 재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알아 온 정보를 보시고는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냐며 말을 돌리곤 저를 차단하였습니다.며칠 후 사무실을 비우고 있더군요.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통해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하루만에 담당자가 배정된 걸 확인하였으나 민원처리 예정일이 6월 10일인 한달 후로 잡혀 있어 너무 늦은 것 같아 세무서에도 연락을 취하려 합니다만, 세무서도 온라인으로 문의 및 상담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화나 방문으로 찾아가야 하나요. 또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관련 관할 세무서는 어디로 연락/찾아가야 하나요?전 알바 사장이 3.3% 공제하고 급여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세금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세무서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사장한테 연락이 가나요? 연락이 가면 어떤 식으로 가죠?그리고 제가 사는 집 주소(동)으로 찾아야 하는지, 일을 했던 곳(동)으로 세무서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장님께서 3.3%를 한 번만 신고하셨는데 종소세 질문이요23년도에 10,11,12월 근무했는데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어요~근데 10월만 신고가 되어 있고 11,12월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10월은 38만 원 정도 받았고11월은 120만 원12월은 58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아무래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10월 분만 1만 원 초반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11, 12월 분도 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환급이 아니라 제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3.3 떼고 지급했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한 사장님께 정보 전달하니 차단당했습니다.23년-24년 걸쳐서 일 했습니다. 현재는 그만 둔 상태고요.처음 일 시작할 때 3.3 세무서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분증, 통장사본 가져오라셔서 제출했습니다.첫 달은 급여명세서도 주더니 이후에는 안 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지만(올해 1월부터 작성) 급여는 늘 시간 작성한 대로 맞춰서 주셔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허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가 되어 23년도에 일한 걸 바탕으로 세금을 환급 받으려고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첫 달 내역만 있어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세금 더 낼까봐 일부러 신고 안 했다, 본인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원하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3.3 떼고 지급하지 않으셨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떼서 지급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가 자동 녹음 되어 있어서 이 대화들이 당연히 녹음 되어 있습니다.세금 신고하면 사장님 본인이 고마운 거라면서 알아보고 연락 달라기에 주변에 싹 자문을 구했고신고 해 주시고, 신고 안 해주실 거면 3.3 떼어가신 거 돌려주셔야 한다, 라고 전달했더니세무사가 작년 거 신고 안 된다 했다면서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더군요.그럼 돈 돌려줄 거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하니까 말 돌리면서 몇 마디 하더니 절 차단하셨습니다.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나, 혹여 노동청으로 넘어갈 시 예상으로 적용될 죄를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3.3 떼고 급여 지급했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한 사장23년-24년 걸쳐서 일 했습니다. 현재는 그만 둔 상태고요.처음 일 시작할 때 3.3 세무서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분증, 통장사본 가져오래서 가져갔어요.첫 달은 급여명세서도 주더니 이후에는 안 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지만(올해 1월부터 작성) 급여는 늘 시간 작성한 대로 맞춰서 주셔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근데 이번 5월에 23년도에 일한 걸 바탕으로 세금 환급 받으려고 국세청 들어갔더니 첫 달 내역만 있어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니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세금 더 낼까봐 일부러 신고 안 했다, 본인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원하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3.3 떼고 지급하지 않으셨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떼서 지급했다는 말을 하십니다. 저는 전화가 자동 녹음 되어있어서 이 대화들이 당연히 녹음되어 있고요.세금 신고하면 사장님 본인이 고마운 거라면서 알아보고 연락 달라길래 주변에 싹 자문 구했고신고 해 주시고, 신고 안 해주실 거면 3.3 떼어가신 거 돌려주셔야 한다, 라고 전달했더니세무사가 작년 거 신고 안 된다 했다면서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더군요.그럼 돈 돌려줄 거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하니까 말 돌리면서 몇 마디 하더니 절 차단하셨습니다.이 글에서 사장님에게 적용될 죄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