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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랑곰

말랑곰

24.05.22

근무처 지급명세서 미신고로 세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3년도 알바 급여를 3.3% 공제하여 받았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중입니다.

전 근무처와는 세금 신고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더니 절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이후 세무서가 전 근무처에 연락하여 사장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언제 반영이 되는지는 세무서도 알 수 없다 하여 반영이 늦어질 시 세무서 측에서 직접 불러주면 제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이번 근로장려금과 종소세 환급을 받는 거에 문제는 없는지(급여가 적은 알바라서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가산세를 피해갈 수 없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안내대로 처리하면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세무서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원칙적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에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명세서에 대하서는 원천세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제출

    하게 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이 되는

    경우 개인은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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