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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랑곰

말랑곰

24.05.10

근무처 사장님을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하려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글은 남겨두었는데, 관할 세무서에도 연락을 취하는 게 맞나요?

일했던 곳에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일을 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이 제 돈의 일부를 먹은 거죠.

연락을 하니 뻔뻔하게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여 정보를 모은 후 재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알아 온 정보를 보시고는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냐며 말을 돌리곤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을 비우고 있더군요.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통해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만에 담당자가 배정된 걸 확인하였으나 민원처리 예정일이 6월 10일인 한달 후로 잡혀 있어 너무 늦은 것 같아 세무서에도 연락을 취하려 합니다만, 세무서도 온라인으로 문의 및 상담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화나 방문으로 찾아가야 하나요. 또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5.1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으나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세무서에 등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과세관청 자체적으로 이를 입력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좀더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도 제보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