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자연스러운동그랑땡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될까요?타 sns의 글 캡쳐(게시 당시 아이디와 프사 가리고 올림, sns를 타고 두번정도 들어가면 누군지 알 수 있음)로 ‘000 인별 들어가봤는데 이거 뭐냐? 소름돋아... 이 날 월요일이라 아무 일정도 없었을텐데 설마 000 찾아간거임? 그뒤로 스케쥴표 비공개 됐던데 설마?’ 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개인계정 저격하는거야? 라는 댓글에 다 가렸는데 그게 왜 개인계정 저격인데? 그래 그럼 내가 오해한걸로 치고 글 지울게 ㅋㅋ 라고 댓글을 달고 원글을 삭제하였습니다.그 뒤 파생글로 저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댓글들로 하여금 해당 상황이 모두 오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일이 점점 커져서 제가 오해한걸로 하고 글 내렸지 않느냐고 추가 댓글을 달았는데, 와파피 5로 시작되는분?ㅋㅋ 이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쓴 대상(캡쳐 글 대상, 조롱한 사람과 다름)이 유동아이피로 작성한 글과 제 와이파이 아이피로 작성한 글 모두의 캡쳐본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혀 욕설이 쓰이지 않은 제 글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고소 당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오늘 10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계정(다 가림,특정 x, 글 사진만 캡쳐해 올림)이 연예인을 찾아간것 같다 소름이다 라고 썼는데, 그 글이 오해라는 사실을 글 쓴 이후에 알게 되었고 그럼 내가 오해한걸로 치고 글 내릴게 ㅋㅋ 라고 쓴 뒤에 글을 삭제하였습니다.(처음 글 내용도 말 그대로 일정도 없는데 찾아가서 소름이다 라는 말만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글 지우자마자 제 글을 캡쳐해서 파생글을 작성하고 제 와이파이 아이피를 공개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1) 와이파이 아이피를 공개하면 추적이 되는지 2) 그리고 애초에 제가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될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학원인 것 같은데 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해요.동일한 장소에서 3달간 특강(무료) + 추가 트레이닝(비용 납부함)을 받기로 하고 트레이닝비 240만원이체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잡코리아 공고를 보니 연기레슨 파트타임 강사를 구인중이며, 공고 태그에 학원 강사라고 적혀있습니다.뭔가 찜찜해 수강 전 환불 받으려고 문의했으나 학원이 아닌 프로그램 계약이라 계약서 내용대로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법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서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그냥 환불절대불가라고 쓰여있음) 환불 규정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으나 확답을 피하고 대표님과 연결해주겠다. 하셨고 대표님과 연결되니 법무팀과 연락해야하며 세무상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확답을 미루고 계신 상황입니다.법에서 명시하는 학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한달 이상의 기간동안 교육을 받음’ 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업체는 학원으로 인정받아 완전 환불 받을 수 없나요?확인해보니 학원 인가도 받지 않은 업체이며 홈페이지에 종합 엔터 회사라고 적혀있는 것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상 오픈마켓 운영업체라고 나와있습니다.학원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학원사기를 당했습니다. 가능한 법적조치가 뭐가 있을까요?일주일 전 인스타에서 특강을 보고 폼 신청했습니다.모집글에 금액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폼 신청 뒤 가진 미팅에서 특강 + 추가수업 구성으로 3달에 240만원이라고 안내받아 납부했습니다. 다음주 내로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어제 저녁 특강 전 사전 레슨 예약을 오늘 오후 6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사기임을 인지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학원이 아니고 프로젝트성 계약을 진행한 것이며, 계약서에 환불금지 조항이 있다.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음에도 법인회사이므로 환불은 법무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전달 받았으며 5-6시간 넘게 환불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하고 법무팀을 기다리라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에게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이기적이다, 직원을 괴롭힌다 등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말들을 퍼붓고는 내일 전화 다시 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해당 회사는 광고대행업체로 신고되어 있으며 잡코리아 연기 파트타임 선생님 구인과 저와 나누어 가진 계약서의 조항 (특강은 무료이며 추가 트레이닝 비용에 대해 교육비 240만원을 납부한다)으로 보아 교육적 목적임이 명확하나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중입니다.홈페이지 내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결과 업태는 통신판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 주요제품은 종합몰로 나와있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러 사업자등록번호에 등록된 홈페이지도 전혀 관련 없는 링크가 등록되어있습니다.내일 중으로 법무팀과 연락 후 최종으로 환불에 대한 연락을 준다고 하셨는데, 환불 불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경우 제가 업체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적조치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소액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전재산과도 같은 금액이라 빠른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프로젝트형 계약? 학원? 환불 관련 질문일주일 전에 학원에서 3개월 감독 특강을 등록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특강은 무료이며, 추가 트레이닝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오늘 오후 6시에 첫 수업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어제 저녁에 잡은 일정) 해당 수업이 과장된 내용이었음을 인지하고 오후 1시에 환불 요청드렸습니다. 프런트 직원분은 매뉴얼을 모른다고 하셔서 대표님 전화를 전달 받아 대화를 나눴습니다.1) 학원이 아닌 프로젝트성 계약이므로 계약서 대로 중도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2) 오늘 수업 예정이었으니 수업을 1회라도 들을 예정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3) 법무팀이 비가 많이 와 회사에 올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환불을 처리해줄 수 없다.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추가로 전화를 걸면 미팅중이라며 전화를 거절합니다.혹시 오늘 오후 6시에 예정되었던 수업 때문에 수업 펑크냈다면서 제가 환불을 받는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