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로젝트형 계약? 학원? 환불 관련 질문
일주일 전에 학원에서 3개월 감독 특강을 등록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특강은 무료이며, 추가 트레이닝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첫 수업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어제 저녁에 잡은 일정) 해당 수업이 과장된 내용이었음을 인지하고 오후 1시에 환불 요청드렸습니다.
프런트 직원분은 매뉴얼을 모른다고 하셔서 대표님 전화를 전달 받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1) 학원이 아닌 프로젝트성 계약이므로 계약서 대로 중도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
2) 오늘 수업 예정이었으니 수업을 1회라도 들을 예정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3) 법무팀이 비가 많이 와 회사에 올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환불을 처리해줄 수 없다.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추가로 전화를 걸면 미팅중이라며 전화를 거절합니다.
혹시 오늘 오후 6시에 예정되었던 수업 때문에 수업 펑크냈다면서 제가 환불을 받는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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