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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자연스러운동그랑땡

은근히자연스러운동그랑땡

24.07.18

학원사기를 당했습니다. 가능한 법적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 전 인스타에서 특강을 보고 폼 신청했습니다.

모집글에 금액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폼 신청 뒤 가진 미팅에서 특강 + 추가수업 구성으로 3달에 240만원이라고 안내받아 납부했습니다.

다음주 내로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어제 저녁 특강 전 사전 레슨 예약을 오늘 오후 6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사기임을 인지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학원이 아니고 프로젝트성 계약을 진행한 것이며, 계약서에 환불금지 조항이 있다.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음에도 법인회사이므로 환불은 법무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전달 받았으며 5-6시간 넘게 환불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하고 법무팀을 기다리라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에게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이기적이다, 직원을 괴롭힌다 등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말들을 퍼붓고는 내일 전화 다시 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해당 회사는 광고대행업체로 신고되어 있으며 잡코리아 연기 파트타임 선생님 구인과 저와 나누어 가진 계약서의 조항 (특강은 무료이며 추가 트레이닝 비용에 대해 교육비 240만원을 납부한다)으로 보아 교육적 목적임이 명확하나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중입니다.

홈페이지 내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결과 업태는 통신판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 주요제품은 종합몰로 나와있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러 사업자등록번호에 등록된 홈페이지도 전혀 관련 없는 링크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법무팀과 연락 후 최종으로 환불에 대한 연락을 준다고 하셨는데, 환불 불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경우 제가 업체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적조치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소액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전재산과도 같은 금액이라 빠른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7.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