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될까요?
타 sns의 글 캡쳐(게시 당시 아이디와 프사 가리고 올림, sns를 타고 두번정도 들어가면 누군지 알 수 있음)로
‘000 인별 들어가봤는데 이거 뭐냐? 소름돋아... 이 날 월요일이라 아무 일정도 없었을텐데 설마 000 찾아간거임? 그뒤로 스케쥴표 비공개 됐던데 설마?’ 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계정 저격하는거야? 라는 댓글에 다 가렸는데 그게 왜 개인계정 저격인데? 그래 그럼 내가 오해한걸로 치고 글 지울게 ㅋㅋ 라고 댓글을 달고 원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뒤 파생글로 저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댓글들로 하여금 해당 상황이 모두 오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일이 점점 커져서 제가 오해한걸로 하고 글 내렸지 않느냐고 추가 댓글을 달았는데, 와파피 5로 시작되는분?ㅋㅋ 이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쓴 대상(캡쳐 글 대상, 조롱한 사람과 다름)이 유동아이피로 작성한 글과 제 와이파이 아이피로 작성한 글 모두의 캡쳐본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혀 욕설이 쓰이지 않은 제 글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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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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