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재촉하는범고래
- 민사법률Q. 아파트 보수작업 중 차량 페인트 오염 사고 고소건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담장 울타리 페인트 보수 중 담너머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가 흘러서 처리 과정 중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자차보험 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아파트는 보험 미가입, 입주자대표 공석 상황이며,해당 작업을 진행한 소장은 페인트 사고는 인정하나,수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되려 큰소리를 치고있고이제는 본인 말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에 고소하라고 한다고 합니다.-최초 사건 발생시 작업자인 소장에게아파트 보험으로 원복처리 요청 했으나보험은 없고, 페인트 지워주겠다고 주변 공업사에 확인 해본다더니차주 동의없이 몰래 약품을 이용해 지우다가도장면 잔류오염, 플라스틱범퍼 변색오염으로재처리 약속도 일방적인 취소로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고,합의를 위한 금액 제안 (수리견적의50%)도 거부하여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최종 공업사 수리비 42만원여 발생함.작업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관리사무소 소장을 고용한 고용주 / 위탁관리 업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어느곳에 소장을 같이 발송해야 하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차보험 구상청구시 공업사 견적과 실명세서가 다른경우주차된 차에 페인트오염사고 처리 중 분쟁으로 자차 후 구상청구 하기로하고 수리를 했습니다.(사고경위: 집앞에 주차된 차에 페인트 오염 후 차주 동의없이 약품을 이용해 페인트를 닦아 범퍼 사이드 우측 커버에 잔류오염,기스와 하단 플라스틱무광 범퍼에 얼룩변색이 남아 재처리를 요청했으나 2회 일방적 약속 취소 및 발뺌으로 분쟁발생)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와 수리 후 명세서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면서 최종 32700원정도 가격이 올라갔는데공업사에선 보험처리 단가와 일반 견적이 다르다고 했거든요..이전 견적서는 보험사와 가해자한테 보내 놓은 상태라서.. 최종 구상청구시 문제 없을까요?주말이라 보험담당자는 아직 답이 없네요...
- 생활꿀팁생활Q. 플라스틱범퍼 페인트얼룩 제거/복원 문의플라스틱범퍼 페인트지운 흔적을 제거하려면 교환밖에 답이 없나요?교환이력 남는게 좀 걸려서 교환말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복원제 말구요...ㅜㅜ혹시 있다면 신림동쪽 근처로 잘하는 곳과 대략적인 가격두 알수있을까요?(자차 후 구상권 예정)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차보험 처리 구상권청구 후 자기부담금 환급여부주차해놓은 차에 아파트 보수중 페인트 오염사고로 자차처리 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아파트 보험이 없어 작업자(가해자)와 직접 처리하려했으나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함.자차보험접수를. 하니 100대0은 당연해서 구상권 가능한데,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직접 민사소송해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수리비가 40만원이 안되는터라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소송 들어가는 금액은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실비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자부담금은 100대0으로 과실이 없으면 삭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보험사에 이의제기나 조정요청 하는곳이 있나요? (DB)내차 피해를 보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리를 안해줘서 자차처리를 하려는데 내돈도 들고, 가해자한텐 제대로 보상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 울타리 페인트 보수중 차량피해관련 추가문의아파트 울타리 페인트 보수작업 중 담장너머에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 처리 하는 과정에서 차주 모르게 연락도 없이 공업사 사람을 불러서 닦아 버렸습니다. 차량 상태는 하단범퍼를 교환해야하는 상태가 되었는데,관리소장은 교환견적에 불복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강요하고, 그마저 2회의 처리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견적금액의 50% 금액으로 정리하고 스스로 처리하겠다 해도 현금요구했다며 고소하라며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으며, 작업한 공업사의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하단범퍼는 캐스퍼 차량의 범퍼가 무광 플라스틱이라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거라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해서 받으라고 하구요,수리견적 387000원정도 되는 소액이라 전자소송하려는데, 진행전 차량을 수리하고 진행해야하나요?돈을 받아서 수리하고 싶은데..견적서로 소송하고 받은 돈으로 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으로 소액 민사 소송진행. 전자소송 접수 방법 문의 2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요,글자수 제한으로 간략한 내용만 작성한 초안이 접수하고 진행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관리소장의 이름과 거주지는 모르고 근무지와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이걸로 전자소송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을 먼저 한번 다녀와야 하는걸까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으로 소액 민사 소송을 하려 합니다. 전자소송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황은 주차된 차에 페인트를 흘리고, 원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 합니다.5.30 아파트 담장 울타리 페인트 보수 작업중 주차된 피해자 차에 페인트를 흘림피해자가 상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사진보내고 설명 후 처리 받기로함.아파트 보험은 없음.5.31 가해자가 주변 공업사에 물어보겠다고 해서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하고 출근함.6시까지 연락이 없어 가해자한테 전화해보니 이미 사람 불러서 페인트를 지웠다고 집에가서 보라고 함확인해보니 도장면에 덜지워진 페인트 흔적이 남은곳이 있고, 하단 플라스틱 범퍼는 페인트를 지우면서 오염된 얼룩이 남아있음6.1 공업사에 가서 정식으로 견적받고 수리 처리 하기로 하고 3시에 만나기로 했으나 가해자 약속 취소함.가해자 지정 공업사에 가서 문의하니 이미 손대놓은 부분이라 본인이 해줄게 없음. 담배값이라도 받고 끝내는게 좋아보인다고 함. 원복을 위한 견적 요청했으나 수리관련 연계 공업사가 휴무로 확인불가.가해자한테 상황 얘기하고 당일 일정 후 방문하기로 함.방문시 페인트가 덜벗겨진 부분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이건 사고부위와 관계없다고 주장함. 초기 사진의 위치보여 주며 맞다고 정정. 하단 플라스틱 범퍼의 오염은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살살해달라고 자기가 부탁했다고 함.피해자 보는 앞에서 다시 작업해주기로 함. (저녁7시)6.3 퇴근시간 확인 연락이 오고 당일 작업자 방문하여 처리 해주겠다고 연락받았으나 곧 방문불가 연락옴.평일은 비슷할테니 6일날 방문요청함.6.6 12시가 넘도록 어떤 연락도 없어 확인 연락하니 5시에 방문하겠다고 함. 두시간뒤 방문불가 연락옴.일주일째 기다리고 있고, 언제까지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수 없으니 초기 견적 40만원 중 20만원 현금으로 처리 해주면 알아서 수리하겠다고 하니 돈달라고 했다고 화를 내며 고소하라고 함. 하단범퍼 교체로 수리 진행하면 공업사도 고소하고, 자차처리로 구상권 들어오면 보험사도 고소하겠다고 큰소리침. 차로 돈벌려는거냐고 사기꾼 취급당함.112 사고 접수하니 관할경찰서 고소장 접수 하라고 함. 보험사에 사고접수 함.밖에서 관리사무소 사람들끼리 말 맞추는듯 보이는 통화 소리가 들림 - 초기 작업시 차주라고 남자가 나왔는데 실차주가 여자라 확인 해봐야 한다. 공업사에서 가져와서 지우는데 썼던 약품 남은거 가져다 줬느냐고 차라리 본인이 약품 사서 직접 했다고 하고 처리하라는 대화등...6.7 공업사 가서 견적 받음 (387,496원) 범퍼 교환없이 도색으로 처리 할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해당 차량 범퍼가 무광으로 도색이 없어 교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함.경찰서 방문하여 접수하니 재물손괴 고의성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접수 안내 받음.보험사 자차 접수건은 자부담20만원 공제 후 잔액으로 구상권 청구된다고 함.마지막으로 가해자한테 견적서 보내주고 전액 비용처리 해줄건지, 20만원으로 현금처리하고 정리할건지, 고소 진행 원하면 민사소송 진행하겠다고 문자발송함상기 진행사항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기엔 40만원짜리 소액이라 전자소송을 셀프로 해볼까 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