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울타리 페인트 보수중 차량피해관련 추가문의
아파트 울타리 페인트 보수작업 중 담장너머에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 처리 하는 과정에서 차주 모르게 연락도 없이 공업사 사람을 불러서 닦아 버렸습니다. 차량 상태는 하단범퍼를 교환해야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관리소장은 교환견적에 불복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강요하고, 그마저 2회의 처리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견적금액의 50% 금액으로 정리하고 스스로 처리하겠다 해도 현금요구했다며 고소하라며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으며, 작업한 공업사의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범퍼는 캐스퍼 차량의 범퍼가 무광 플라스틱이라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거라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해서 받으라고 하구요,
수리견적 387000원정도 되는 소액이라 전자소송하려는데, 진행전 차량을 수리하고 진행해야하나요?
돈을 받아서 수리하고 싶은데..
견적서로 소송하고 받은 돈으로 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를 하고 그 지급을 구하기도 하지만,
수리 전에 견적서 등을 통해 입증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 견적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감정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