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으로 소액 민사 소송진행. 전자소송 접수 방법 문의 2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글자수 제한으로 간략한 내용만 작성한 초안이 접수하고 진행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관리소장의 이름과 거주지는 모르고 근무지와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전자소송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을 먼저 한번 다녀와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소송에서 소장 제출을 통해 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아는 부분만 기재해서 제출한 후에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