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하는제이두
- 의료법률Q. 의료법 변호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2024년에 작성된 한 피부과·의원 명의의 시술동의서 2025년에 상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의 설명이나 새로운 동의 절차 없 동일 문서를 그대로 재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의료법 제24조의2(설명의무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관련 이 두 조항 위반이 ‘단순 행정상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는 판례 기준으로 판단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호 변경 후 이전 동의서를 재사용한 것에 대 실제 처벌 사례나 유사한 분쟁 결과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병원이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여의료배상 절차 담당자 연락이 수일간 지연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치료 일정 및 상담이 뒤로 밀렸습니다.이런 ‘개인정보 오기입’만으로도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 요건(손해·위법·인과관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실무상, 정보 오기입과 절차 지연이 실제로배상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현실적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의료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의료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의료사고가 병원 측 과실로 인정되었음에도,병원은 10개월 동안 환불과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추가로 다음 위반 정황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인정 후 후처치 미이행-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오기입(전화번호 9991 → 9992)- 진료기록 오류 및 누락이러한 경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민사 소송 없이도 ‘환불 또는 금전적 보상’을병원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처분과 별개로,병원이 환불을 거절할 권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