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의료사고가 병원 측 과실로 인정되었음에도,
병원은 10개월 동안 환불과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위반 정황이 있습니다:
- 의료사고 인정 후 후처치 미이행
-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오기입(전화번호 9991 → 9992)
- 진료기록 오류 및 누락
이러한 경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민사 소송 없이도 ‘환불 또는 금전적 보상’을
병원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병원이 환불을 거절할 권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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