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병원이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의료배상 절차 담당자 연락이 수일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치료 일정 및 상담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오기입’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 요건
(손해·위법·인과관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무상, 정보 오기입과 절차 지연이 실제로
배상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