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변호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2024년에 작성된 한 피부과·의원 명의의 시술동의서
2025년에 상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의 설명이나 새로운 동의 절차 없
동일 문서를 그대로 재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의료법 제24조의2(설명의무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관련
이 두 조항 위반이 ‘단순 행정상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는
판례 기준으로 판단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호 변경 후 이전 동의서를 재사용한 것에 대
실제 처벌 사례나 유사한 분쟁 결과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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