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관하여 협박 비스무리하게 문자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재차 말씀드렸을 때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주휴일 매주 x요일'이라고는 적혀있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아닌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금일 문자로 주휴수당 지급 요청건으로 문자를 드렸으나 첨부한 이미지처럼 오히려 제 탓으로 몰고 가시며 마지막에 형사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협박에 가깝다고 느꼈는데 만일 형사상 고소가 되더라도 제 탓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금일 재차 말씀드렸을 때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주휴일 매주 x요일'이라고는 적혀있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아닌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금일 재차 말씀드렸을 때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아닌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근무 종료일에 맞춰 주휴수당 지급 요청 건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 가능 여부, 5월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만 근무하도록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 5일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유급 휴가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5월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5월 첫번째 주가 주휴수당 발생이 불가능하다면 5월 급여가 시급 8(시간) * 23(근로자의 날 1일, 주휴수당 발생 3일 포함) 공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두 계약만 한 상태로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금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2번 미룬 전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급 인상을 거부 당해 오늘 중으로 사업주와 면담한 뒤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제 실제 근무일은 2, 7, 8, 9, 12, 13일입니다.1, 2, 7, 8, 9, 12, 13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해당 구두 계약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5월 분 급여에서 9.4%가 공제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또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두 계약만 한 상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2번 미룬 전적이 있으며 이후 시급 인상을 거부 당해 오늘 중으로 사업주와 면담한 뒤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제 실제 근무일은 2, 7, 8, 9, 12, 13일입니다.혹시 7, 8, 9일에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간주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3일 (월)부터 4월 30일 (수)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3월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지났으나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강제로 근무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 계약 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을 때는 연차수당, 추가근로수당이 있다고 했지만 정규직 이후로는 없었던 겁니다. 근무 도중 사업주가 사용하는 챗GPT 문의 내용 중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직원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미리 고지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용노동부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래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전 당일 퇴사 통보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정규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업주가 추가 수당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사업주가 먼저 제안하여 4월까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5월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은 4월 30일(수)에 종료되었다고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5월 2일 (금)에 작성 예정이었으나 사업주로 인해 2번 미루어져 전일 5월 8일 (목)에서야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오나, 책정된 시급이 연봉제 월급보다 조금 덜 지급받게 된다는 것에 불만이 생겨 사업주에게 시급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사업주가 제안 당시 제가 원하면 급여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한 게 겨우 2~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전일 시급 인상을 거부하였습니다.시급 인상을 거부당하여 우선 사업주에게 이번 주 주말까지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고 5월 12일 (월)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사업주도 이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만일 5월 12일 (월)에도 시급 인상을 재차 거부당한다면 5월 12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해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전 퇴사 통보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정규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업주가 추가 수당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사업주가 먼저 제안하여 4월까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5월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은 4월 30일(수)에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5월 2일 (금)에 작성 예정인데 책정된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상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해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