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정규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업주가 추가 수당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사업주가 먼저 제안하여 4월까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5월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은 4월 30일(수)에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5월 2일 (금)에 작성 예정인데 책정된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상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해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