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 가능 여부, 5월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만 근무하도록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 5일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유급 휴가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5월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5월 첫번째 주가 주휴수당 발생이 불가능하다면 5월 급여가 시급 8(시간) * 23(근로자의 날 1일, 주휴수당 발생 3일 포함) 공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