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두 계약만 한 상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2번 미룬 전적이 있으며 이후 시급 인상을 거부 당해 오늘 중으로 사업주와 면담한 뒤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제 실제 근무일은 2, 7, 8, 9, 12, 13일입니다.
혹시 7, 8, 9일에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