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 퇴직금 계산 직접해야하나요?퇴직금 계산이안된상태로 퇴사했어요 아직 5.6월급여 미지급이라 내일 고용노동부가서 진정넣을건데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는데 최근 3개월급여로 모의계산해서 퇴직금까지 체불신고하면되나요 회사에 전화해서 퇴직금얼마인지 가르쳐달라고해도 아직계산이안됬다고 하면 어쩌죠??? 기본 최저시급으로 주5일 하루9시간근무고 2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아 그리고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오늘이 14일째구요 매달 급여 20일인데 아직 5월달 급여도 못받은상태에서 퇴사했어요 오늘 전화먼저해서 입금해주냐고 물어봐야할까요 작년11월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지연되서 퇴사했는데 계속 돈없다 이런식이거든요 경리 한명 상무 한명인데 돈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냥 알겠다하고 월요일 바로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신고하면 처리가 빨리될까요??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하는것 자체도 너뮤 스트레스라..어떻게해야할지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생활Q. 구축 원룸 거실 가구배치 도와주세요 ㅠㅠㅠ방에서 바라본모습이에요 왼쪽으로 현관 오른쪽 문열면 주방씽크대있고 식탁 옆으로는 화장실이에요 원룸 2개를 합친 거라 구조가 희안해요.. 방안에 욕실있고 짐이너무 많아서 거실에 장농이나와있는데 장농은 없앨까생각중이구요.. 있는 상태에서 우선 저개 최선인지 제가 모르는 뭔가 대안이있을까해서 부끄럽지만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하고왔는데 12시안에 교육들으라고 하던데 안돼요 도와주세요임금지연 실업급여 오늘 가서 신청했고 이직확인서 회사요청하라고 해서 말해놨고 오늘 자정 12시안에 온라인 교육안들으면 취소된다고 하던데 지금 7시인데 들어갔는데 귀하는 온라인 수강을 하실수없습니다 라고나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지연으로 퇴상예정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나중에주겠다고합니다7월4일부로퇴사인데 체불확인서 도장.급여명세서1년치.근로계약서를 퇴사하고 신고기간이있으니 우리가 다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다받게해줄건데 회사입장도 생각해달라며 7월 14일지나서 그주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사후에 다시 방문해야되는상황인데요. 명세서랑 근로계약서만 먼저주면안되냐 신청만 먼저 할수있어서 그러려고한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때 하라고 하십니다기다그때 가주겠다고 하세요..기다렸다가 그때 받아도 문제될거없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수령 관련 – 퇴사일과 수령 시점에 대해저는 2025년 7월 4일 퇴사 예정이며, 7월 2일은 연차 사용으로 실제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작년 2024년 10월부터 임금지연이 시작됐고, 2025년 4월과 5월 급여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6월 급여는 아직 정산이 안됐고, 원래도 7월 20일경에 지급되는 구조라서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6월 급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급여명세서 1년치(작년 7월~올해 6월분)를 요청했으나,센터에서는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고만 말할 뿐, 명확하게 몇 개월치까지 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분까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월 급여는 아직 정리 전이기도 하고요.)회사에서는 제가 7월 2일에 5월분 급여명세서만 달라고 요청하니,"퇴직도 안했는데 자료부터 달라고 하냐", "결재 절차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다음주 월요일(7월 7일)에 오라"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이미 7월 2일 연차로 마지막 출근을 해야하는상태에서7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회사에 다시 방문해 받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고민입니다.또한, 임금체불 확인서를 회사에 먼저 작성해 요청했을 때는 날짜를 6월 30일자로 적었으나,회사 쪽에서 7월 4일로 수정하라고 해서 고쳐 제출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 당일인 7월 4일 오전에 회사에 가서 받는 게 맞는지,아니면 회사 말대로 7월 7일에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7월2일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요약 질문]1. 고용센터에 제출할 급여명세서는 작년 7월~올해 5월분까지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6월 급여는 원래 7월20 지급 예정이고, 아직 체불상태아님으로 체불확인서 기입안함 명세서 안받아도돼는지.)2. 회사에서 7월 7일에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 퇴사일인 7월 2일에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 퇴사 당일인 7월 4일 오전이나 7월 2일에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해보는 게 맞을까요?아니면 회사 말대로 7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게 맞을까요?3. 임금체불확인서 날짜를 6월 30일에서 7월 4일로 수정했는데, 7월 4일에 방문해서 서류를 받는 게 형식상 맞는 절차일까요? 융통성있게하고싶으나 7월7일 담당자 병가 예정으로 오전에 와서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절차가 이루어지지않거나 늦어질것같고 불편한상황을 피하고싶은거에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확인서 서명 못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6월 25일자로 7월 4일 퇴사 예정이라고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6월 30일자로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제출 과정에서 매우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퇴사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2.3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7월 2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확인서에도 실제 근무 종료일인 7월 2일 기준으로 서명 요청을 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절차가 있다, 뭐가 그리 급하냐”며 확인서에 **7월 4일로 날짜를 다시 고치고, 화이트 수정액까지 사용해서 다시 작성한 후 서명해왔다”며 “다른 회사였으면 찢어발겨버렸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입니다.저는 작년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 급야까지만 임금이 지연되거나 체불된 내역만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재했습니다.6월 급여는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어차피 퇴사하면서 7월 20일경 급여일에 받을 예정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1년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다음주 월요일(7월 1일) 이후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병가로 일주일 정도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마저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그래서 아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임금체불확인서를 너무 늦게 요청한 건가요?회사에서 "그렇게 급하게 왜 하느냐,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고자 했던 겁니다.임금지연 일수는 통합 120일 정도됩니다.. 4월.5월급여는 아직 입금못받았구요.2. 만약 7월 2일까지 임금체불확인서를 못 받게 된다면,서명안된 체불확인서,근로계약서,5월 급여명세서까지만 먼저 제출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아도 될까요?(6월 급여는 정산 중이고, 상실신고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지치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해주라는 식의 퇴사하고 14일이내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제앞에서 담당자들끼리 하더라구요. 담당자들도 이번 절차가 처음이라 당황하거나 현재 회사상황상 다른 근무자분들도 이런절차를 거칠것같아 분주한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융통성이 제가 없는것인지 뭐가 맞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임금체불 코드로 안해주면 못받나요?1. 퇴사 배경작년 2024년 10월부터 임금지연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약 120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민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였습니다.추후 출산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유산이 되어 계획이 변경된 상태입니다.2. 고용센터 안내 내용최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3. 우려되는 부분회사에서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임금체불이 아닌 ‘자진퇴사’**로 기재될까 걱정됩니다.특히, 회사에는 유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으며,회사가 “그럼 권고사직 처리해줄게”처럼 사유를 변경해서 추후 말을 바꿀수있을까봐 걱정이됩니다실제로는 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려했으나, 유산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것이어서, 실업급여 요건(비자발적 퇴사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4. 질문1.회사가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만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이런 경우 퇴사 전이라면 회사에 임금체불 사유로 상실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요?유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임금지연 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또 회사에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라고 말한 뒤 상실사유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회사에 말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입사초기 아이를 가질 계획이면 사람을 구해야하니 말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들었고 이는 저한테 임금지연으로 퇴사를 생각하던중 임신을하게되어 육아휴직등 보장 받지 못할것같다라는 생각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