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 퇴직금 계산 직접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이안된상태로 퇴사했어요 아직 5.6월급여 미지급이라 내일 고용노동부가서 진정넣을건데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는데 최근 3개월급여로 모의계산해서 퇴직금까지 체불신고하면되나요 회사에 전화해서 퇴직금얼마인지 가르쳐달라고해도 아직계산이안됬다고 하면 어쩌죠??? 기본 최저시급으로 주5일 하루9시간근무고 2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아 그리고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