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임금체불 코드로 안해주면 못받나요?
1. 퇴사 배경
작년 2024년 10월부터 임금지연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약 120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민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추후 출산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유산이 되어 계획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2. 고용센터 안내 내용
최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 우려되는 부분
회사에서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임금체불이 아닌 ‘자진퇴사’**로 기재될까 걱정됩니다.
특히, 회사에는 유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으며,
회사가 “그럼 권고사직 처리해줄게”처럼 사유를 변경해서 추후 말을 바꿀수있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실제로는 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려했으나, 유산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것이어서, 실업급여 요건(비자발적 퇴사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질문
1.회사가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만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퇴사 전이라면 회사에 임금체불 사유로 상실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유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임금지연 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또 회사에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라고 말한 뒤 상실사유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회사에 말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입사초기 아이를 가질 계획이면 사람을 구해야하니 말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들었고 이는 저한테 임금지연으로 퇴사를 생각하던중 임신을하게되어 육아휴직등 보장 받지 못할것같다라는 생각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