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퇴상예정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나중에주겠다고합니다
7월4일부로퇴사인데 체불확인서 도장.급여명세서1년치.근로계약서를 퇴사하고
신고기간이있으니 우리가 다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다받게해줄건데 회사입장도 생각해달라며
7월 14일지나서 그주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사후에 다시 방문해야되는상황인데요.
명세서랑 근로계약서만 먼저주면안되냐
신청만 먼저 할수있어서 그러려고한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때 하라고 하십니다기다그때 가주겠다고 하세요..기다렸다가 그때 받아도 문제될거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