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매월 일하고 받는 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기타소득자는 근로일수, 시간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2. 만약 안된다면 급여유형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무유형은 상용직(계약직)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3. 2번 질문같은 케이스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급여가 기타소득이라도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매월 일하고 받은 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기타소득자는 근로일수, 시간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2. 만약 안된다면 급여유형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무유형은 용직(계약직)으로 해서 4대보험을 가입이 가능한가요?3. 2번 질문같은 케이스로 4대보험 드는게 가능하다면 급여가 기타소득이어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매월 일하고 받는 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기타소득자는 근로일수, 시간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2. 만약 안된다면 급여유형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무유형은 상용직(계약직)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3. 2번 질문같은 케이스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급여가 기타소득이라도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매월 일하고 받는 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기타소득자는 근로일수, 시간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2. 만약 안된다면 급여유형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무유형은 상용직(계약직)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3. 2번 질문같은 케이스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급여가 기타소득이라도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ㅠ계약직 6개월(근로소득, 주5일, 하루 8시간)+ 일용직 3개월(기타소득, 주4일, 하루8시간) 으로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3개월의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소득으로 받는경우 실업급여 수급계약직 6개월(근로소득, 주5일, 하루 8시간)+ 일용직 3개월(기타소득, 주4일, 하루8시간) 으로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3개월의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자가 4대보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9월~11월 주4일 9-6시 회사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매달 주는 월급이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자인가요? 4대보험이 가입된다면 제가 받는 기타소득의 8.8% + 4대보험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소득자 4대보험 조건이 궁금합니다.9월~11월 주4일 9-6시 회사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매달 주는 월급이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자인가요? 4대보험이 가입된다면 제가 받는 기타소득의 8.8% + 4대보험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ㅜㅜㅜㅜ현재 상황 정리해봤습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 중 (피보험기간 약 150일) 8월 31일 지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됨.2.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9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음.3. 해당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아닌 고용, 산재보험만 해준다는 상황 (건강, 국민연금 제외)4.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용직이 3개월 이상, 한달에 8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함. 연장을 하면 해당 회사에 평일+주말(매일 8시간) 즉, 한달에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출근을 해야 하는데 2대 보험만 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 충족이 안될까 싶어 불안함...5.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 연장계약을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3월~8월 일한 상용직(피보험기간 150일) + 9월~11월 일한 일용직(피보험기간30일 이상) 혼재 근무를 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기는 함.Q.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계약만료 기간 바로 다음날부터 일용직으로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어도 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음)Q. (2) 제가 일용직 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을 법적으로 봤을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근무조건인데 회사에서 2대보험만 들어주면 추후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Q. (3) 계약직이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일용직이 90일 이하일 경우 상용직 자격으로 수급을 받게되는게 맞나요? 일용직 수급 조건으로 받아야해서 90일 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ㅠ현재 상황 정리해봤습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 중 (피보험기간 약 150일) 8월 31일 지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됨.2.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9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음.3. 해당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아닌 고용, 산재보험만 해준다는 상황 (건강, 국민연금 제외)4.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용직이 3개월 이상, 한달에 8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함. 연장을 하면 해당 회사에 평일+주말(매일 8시간) 즉, 한달에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출근을 해야 하는데 2대 보험만 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 충족이 안될까 싶어 불안함...5.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 연장계약을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3월~8월 일한 상용직(피보험기간 150일) + 9월~11월 일한 일용직(피보험기간30일 이상) 혼재 근무를 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기는 함.Q.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계약만료 기간 바로 다음날부터 일용직으로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어도 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음)Q. (2) 제가 일용직 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을 법적으로 봤을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근무조건인데 회사에서 2대보험만 들어주면 추후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Q. (3) 계약직이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일용직이 90일 이하일 경우 상용직 자격으로 수급을 받게되는게 맞나요? 일용직 수급 조건으로 받아야해서 90일 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