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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24.08.08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매월 일하고 받는 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기타소득자는 근로일수, 시간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안된다면 급여유형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무유형은 상용직(계약직)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2번 질문같은 케이스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급여가 기타소득이라도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8.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세금처리를 무엇으로 하든 실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