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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24.08.08

기타소득자 4대보험 조건이 궁금합니다.

9월~11월 주4일 9-6시 회사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매달 주는 월급이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자인가요? 4대보험이 가입된다면 제가 받는 기타소득의 8.8% + 4대보험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8.0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