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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착한우동
25.05.1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디까진인가요?
배우자 + 직계존비속 까진인가요?누나와 매형도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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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만 이월과세 대상이지, 형제나 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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