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체로착한우동

대체로착한우동

24.11.11

이천만원 차용증에 공증도 받았는데...상대방 월세보증금에 압류하는 방법?

이천만원 차용증에 공증도 받았는데요...상대방 아파트 월세보증금에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압류를 누가...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누구에게 의뢰 하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 법무사 ...아니면 어디에 의뢰하는 건가요?

그리고 상대방 아파트 주인에게 압류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없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수행하시면 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으신 상황이면 바로 집행도 가능하실것이므로 간단히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아파트 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