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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착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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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엄마와 누나와의 명의신탁 소송중 엄마가 사망할것을 대비해 소송수계를 아들인 나에게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지?

엄마와 누나와의 명의신탁 소송중 엄마가 사망할것을 대비해 소송수계를 아들인 나에게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지?
누나와 내가 모두 엄마의 상속자인데 문제는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언이 정해진 양식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증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