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진지한망고
- 형사법률Q. 당근마켓 설명의 내용과 사진찍어 올린 제품의 브랜드가 다를경우 환불이 가능 한가요?제가 당근 선입금을 하여 골프채 풀세트를 구매하려 하였는데, 제목과 내용에는 A브랜드 풀세트라고 적혀 있고 저는 그런줄 알았는데 그 가방에 대해 찾아보니 캐디백과 가방은 B제품이고 골프채만 A제품이더라고요. 사진에는 찍혀 있긴 했는데 이걸로 환불 요구를 하는게 불가능 한건가요,,?
- 민사법률Q. 선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 의도가 없었는데 해결이 가능한가요??중고 물품을 선입금 한 후 저는 제품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깨끗하다 써진글과 달리 제품이 사진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더러워 보여 판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판매자는 안된다 하시며 제품을 받는 날짜를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분이 결국 법원에 제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는 말과 함께 문자 하지 말라 하시고 경찰서에 간가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품도 돈도 받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위 말을 거래취소 의지를 드러내는 말로 인지하여 어제자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건 접수를 완료 하였고 더치트 앱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더치트앱에서 보낸 피해사실 등록을 알리는 연락을 받았는지 저에게 다시 제가 말한 날짜에 제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경찰서에서 수사 후 결과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사 후에 만약 사기 인정이 안되더라도 저는 제품과 돈 둘중 아무거나 하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라 환불을 요청 하였고 안된다 하여 제품을 받으려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제품도 돈도 안줄때 사기죄 신고 가능 한가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후 변심의 이유로 바로 당일날 정중하게 환불을 요청 드렸고, 안된다고 하여 그냥 제품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약속을 잡던 도중 환불 한다고 한게 그분이 기분 나쁘셨는지 금요일 안으로 안가져가면 차단한다 하시고 그 이후에는 신고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간 약속을 잡으려다 다시 한번 환불 해줄 생각은 있냐 말씀드렸더니 저랑 이러는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고통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별로 전 모욕적인 말도 행동도 한게 없이 정중한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이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전 제품도 돈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저 또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연락으로 합의할 의사 없냐라고 하였고 그분이 더이상 문제로 괴롭히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저도 주실 의사 없다는걸로 알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분이 사기 칠 의도가 없으시더라도 결국 자신이 기분 나빠 제품도 돈도 안주는건데 이게 경찰서에서 사기로 해결이 날까요..? 경찰서에서는 사기칠 의도 보다는 서로의 말다툼이기 때문에 힘들거 같다고 하셨는데 전 그냥 그분의 의사를 물어본것이고 마지막에 제가 아닌 그분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 하신거고 결론적으론 제가 피해를 입은건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또한 그분이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고 법으로 찾아가라 하셨는데 그럼 전 그냥 공탁 한다는 선입금 금액 받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 민사법률Q. 선입금 후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불.제가 당근에서 물건을 선입금 한 후 찾으러 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깨끗하다 써있는데 사진으로는 제대로 안보이는 이염이나 까짐이 있을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제품을 받고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 하려 다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환불 검색을 하여 찾아보니 미성년자의 거래는 환불이 가능하다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제품의 거래는 제가 아닌 미성년자의 아는 동생이 저의 폰으로 하려 하였던것 이었고, 결국 위의 이유로 환불 받는게 맞다 생각한 저희는 다시 미성년자가 거래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 하냐고 말씀 드렸고,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시고 저 때문에 정신적 피해등을 입었다고 그냥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락 안주겠다, 경찰에 연락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 또한 제품과 돈을 일부도 못받아 피해가 있는데 저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그쪽에서는 저를 신고하시겠다 하는데 저에게도 피해가 올까요?
- 민사법률Q. 제품 선입금 후 하자가 발견되면 어쩌죠?중고 제품을 거래 하기 위해 선입금을 한 후 3일뒤에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품이 깨끗하다는 게시글과 다르게 사진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오래된 상품에 더러운거 같고 기스나 찍힘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보자마자 안좋으면 환불을 받으려 하는데 먼저 선입금을 한 상태라 죽어도 환불을 안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아직 제품을 보지 못하였고 저에게 제품이 온다면 더더욱 하자 증명을 하기 어려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참고로 미성년자 입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선입금 후 제품을 받기전 환불 가능한가요?제가 어제 골프채를 구매 하려 했는데 선입금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좀 오래된 상품인거 같고 잔기스가 많은데 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환불을 진행해달라 하였습니다. (설명에는 깨끗하다 하였는데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관상 좋지 않음)제품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제품을 받고 나면 하자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는걸 증명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 제품을 받기전에는 환불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