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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꽤진지한망고

꽤진지한망고

24.09.23

선입금 후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불.

제가 당근에서 물건을 선입금 한 후 찾으러 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깨끗하다 써있는데 사진으로는 제대로 안보이는 이염이나 까짐이 있을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제품을 받고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 하려 다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환불 검색을 하여 찾아보니 미성년자의 거래는 환불이 가능하다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제품의 거래는 제가 아닌 미성년자의 아는 동생이 저의 폰으로 하려 하였던것 이었고, 결국 위의 이유로 환불 받는게 맞다 생각한 저희는 다시 미성년자가 거래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 하냐고 말씀 드렸고,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시고 저 때문에 정신적 피해등을 입었다고 그냥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락 안주겠다, 경찰에 연락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 또한 제품과 돈을 일부도 못받아 피해가 있는데 저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그쪽에서는 저를 신고하시겠다 하는데 저에게도 피해가 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측에서 잘못하신 것이 없으므로 피해가 올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행위능력이 없어 거래행위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바,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