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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꽤진지한망고

꽤진지한망고

24.09.25

선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 의도가 없었는데 해결이 가능한가요??

중고 물품을 선입금 한 후 저는 제품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깨끗하다 써진글과 달리 제품이 사진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더러워 보여 판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판매자는 안된다 하시며 제품을 받는 날짜를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분이 결국 법원에 제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는 말과 함께 문자 하지 말라 하시고 경찰서에 간가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품도 돈도 받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위 말을 거래취소 의지를 드러내는 말로 인지하여 어제자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건 접수를 완료 하였고 더치트 앱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더치트앱에서 보낸 피해사실 등록을 알리는 연락을 받았는지 저에게 다시 제가 말한 날짜에 제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경찰서에서 수사 후 결과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사 후에 만약 사기 인정이 안되더라도 저는 제품과 돈 둘중 아무거나 하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품을 받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준다고 할 때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간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물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여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일단 판매자와 조정을 해보시고,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