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라 환불을 요청 하였고 안된다 하여 제품을 받으려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제품도 돈도 안줄때 사기죄 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후 변심의 이유로 바로 당일날 정중하게 환불을 요청 드렸고, 안된다고 하여 그냥 제품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약속을 잡던 도중 환불 한다고 한게 그분이 기분 나쁘셨는지 금요일 안으로 안가져가면 차단한다 하시고 그 이후에는 신고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간 약속을 잡으려다 다시 한번 환불 해줄 생각은 있냐 말씀드렸더니 저랑 이러는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고통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별로 전 모욕적인 말도 행동도 한게 없이 정중한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이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전 제품도 돈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저 또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연락으로 합의할 의사 없냐라고 하였고 그분이 더이상 문제로 괴롭히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저도 주실 의사 없다는걸로 알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분이 사기 칠 의도가 없으시더라도 결국 자신이 기분 나빠 제품도 돈도 안주는건데 이게 경찰서에서 사기로 해결이 날까요..? 경찰서에서는 사기칠 의도 보다는 서로의 말다툼이기 때문에 힘들거 같다고 하셨는데 전 그냥 그분의 의사를 물어본것이고 마지막에 제가 아닌 그분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 하신거고 결론적으론 제가 피해를 입은건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또한 그분이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고 법으로 찾아가라 하셨는데 그럼 전 그냥 공탁 한다는
선입금 금액 받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판매당시부터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판매이후의 사정들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서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