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창의적인호박죽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주휴일 미작성 괜찮나요?제가 월~토(주 6일)로 근로계약을 했고 주에 한번씩 휴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안적혀져 있어서 당연히 일요일은 무급휴일이고주에 한번 발생되는 휴무는 주휴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다 라는 말이 안적혀져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병원(의원급)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24.06.18)이고 25.7.31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주 6일로 계약을 해둬서 주에 한번 쉬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발생되는 주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한 26개의 법정연차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1) 처음 입사 할 때는 주에 한번씩 쉬는 날이 법정연차 + 병원에서 n개를 더 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적혀져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맞나요?2) 저희가 법정공휴일이 껴 있는 주도 하루를 쉬었는데 이거를 법정연차에서 까고 수당을 준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정공휴일 주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을 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 시 연차 갯수입사일 2024.06.19이고 퇴사일 2025.06.30일 입니다.1년 미만 근무 시 받는 연차 11개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2025.06.19 근무 후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니 제가 퇴사일에 회사측에 요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가 맞을까요?아니라면 몇개의 연차가 모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6일 근무에서 주7일 근무로 변경통보 퇴사 실업급여 / 불법 고용행위 등 질문있습니다.1. 의원에 근무 중2. 24년 6월 XX일 계약서 작성 [1년단위로 자동 갱신이라고 설명들음] -> 계약서 사본 사진으로 대체하자고함근무조건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주6일 근무 시 주당 휴일 하루 발생, 주5일로 치는 근무조건3. 25년 4월 초, 7월 1일부터 365일 운영으로 변경한다고 '통보' 함근무조건 : 일요일, 공휴일 모두 근무, 주7일 근무 시 주당 휴일 2일 발생, 주5일로 치는 근무조건--> 일요일, 공휴일 통상임금 150% 지급하지않고, 100%로 지급[평일로 침]기존 계약과 기본급 동일4.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퇴사를 할 경우 '재갱신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한지,'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재계약을 거부'로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되는지궁금합니다.또한 해당 의원은기존 계약서 상으로 주1회씩 휴무를 연차대신 지급하는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부분은 찾아보니 해당 휴무는 6일 근로에 대한 주휴일의 개념이고 법정 연차는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불법이 맞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해당의원은 실제 해당 근무일에 근무자수가 동일하여 병원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도2일 연속으로 휴무를 쓰는 것[못 쉬고 모아둔 휴무를 추가]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휴무 사용제한, 근로자들끼리 합의 완료된 사항임에도 불가하다고함.]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서는 단지 휴가 느낌이라고 안 된다고합니다.]마지막으로근로자의날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에는 병원측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운영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이때 주휴일을 소진시켜야하는 명목으로 휴무를 강제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급여 아끼려고 1~2명 무조건 휴무시키는 경우] -> 근로자는 해당 일에 휴무할 생각이 없고 다른 날에 휴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