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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창의적인호박죽

끝없이창의적인호박죽

25.04.18

주6일 근무에서 주7일 근무로 변경통보 퇴사 실업급여 / 불법 고용행위 등 질문있습니다.

1. 의원에 근무 중


2. 24년 6월 XX일 계약서 작성 [1년단위로 자동 갱신이라고 설명들음] -> 계약서 사본 사진으로 대체하자고함

근무조건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주6일 근무 시 주당 휴일 하루 발생, 주5일로 치는 근무조건

3. 25년 4월 초, 7월 1일부터 365일 운영으로 변경한다고 '통보' 함

근무조건 : 일요일, 공휴일 모두 근무, 주7일 근무 시 주당 휴일 2일 발생, 주5일로 치는 근무조건


--> 일요일, 공휴일 통상임금 150% 지급하지않고, 100%로 지급[평일로 침]

기존 계약과 기본급 동일

4.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퇴사를 할 경우 '재갱신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한지,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재계약을 거부'로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의원은

기존 계약서 상으로 주1회씩 휴무를 연차대신 지급하는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부분은 찾아보니 해당 휴무는 6일 근로에 대한 주휴일의 개념이고 법정 연차는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불법이 맞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해당의원은 실제 해당 근무일에 근무자수가 동일하여 병원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도

2일 연속으로 휴무를 쓰는 것[못 쉬고 모아둔 휴무를 추가]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휴무 사용제한, 근로자들끼리 합의 완료된 사항임에도 불가하다고함.]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서는 단지 휴가 느낌이라고 안 된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날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에는 병원측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운영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을 소진시켜야하는 명목으로 휴무를 강제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급여 아끼려고 1~2명 무조건 휴무시키는 경우] -> 근로자는 해당 일에 휴무할 생각이 없고 다른 날에 휴무하고자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4.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퇴직사유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할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주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4.휴무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