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만 2년이 되기 전에 중도퇴사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총 26일입니다. 26일에서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 전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