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신속한원앙
- 부동산경제Q. 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 등기 관련 질문 입니다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 등기를 할 때현 채무자의 주소를 현재 주소로 다 바꿔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 부동산경제Q. 미성년자 근저당권 말소 등기 관련 질문 입니다미성년자 자식과 모친 그리고 시어머니가부동산을 공동소유중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려하는데요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신청서 위임장 등에 따로 기재해야 할 것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경정)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이전 주소거나 틀리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의 경우 생략가능하게 바뀌었더군요(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생략가능)다만 주소경정의 경우처럼 애초에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기를 따로 해줘야 한다고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위와 같이 바뀐것이 맞는지?맞다면 관련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소유권 이전 후 지분 포기 관련 질문입니다토지와 건물을 여러명이 공동소유를 중입니다소유자중 A가 갑구100번, 101번, 110번, 111번 이런식으로 지분이 네개로 되어있습니다그 중 110번, 111번 지분만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최근 111번 지분이 매매되었습니다그래서 근저당권 설정된 지분중 111번 지분만 포기 등기를 하려고하는데근저당권 말소로 들어가야하는지 근저당권 변경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신청서 작성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가능 유무소유자 A가 본인의 부동산(토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B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B는 구청이며 존속기간은 2010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소유자 A가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지상권설정 등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예시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행복동 100, 행복동 101이렇게 토지 두 필지가 있고행복동 100은 A, B, C 세명 공동소유행복동 101은 A, B 두명 공동소유위와 같은 상황일 때신청서 하나로 지상권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옥포면 옥포읍 변경등기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옥포면이 옥포읍으로 2018년경에 변경되었습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하는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는 하지만옥포읍이 아닌 옥포면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에면 읍 변경등기를 해주어야하나요?아니면 생략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옥포면 옥포읍 변경등기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옥포면이 옥포읍으로 2018년경에 변경되었습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하는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는 하지만옥포읍이 아닌 옥포면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에면 읍 변경등기를 해주어야하나요?아니면 생략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등기부등본애금지사항등기가 되어있는데요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일체의 행의를 할 수 없음이렇게 적혀있습니다그렇다면 저 금지사항등기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한것은근저당권말소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환 완료됨)
- 부동산경제Q.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과 등본이 상이할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집한건물 등기부등본에서 부분에 A, B, C 세개의 토지가 있고각각 면적이 1718㎡, 170㎡, 170㎡ 입니다대지원의 비율은 165분의 37.5 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토지 세개 전부대지권의 비율이 33.2/1718로 나와있더군요등본이 틀린건지 대장이 틀린건지 잘 모르겠네요...또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에서 부분에면적이 38.8㎡ 라고 나와있는데집합건축물 대장에는 전유부분 44㎡, 공유부분 5.2㎡ 라고 나와있습니다뭐가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