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 이전 후 지분 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여러명이 공동소유를 중입니다
소유자중 A가 갑구100번, 101번, 110번, 111번 이런식으로 지분이 네개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 110번, 111번 지분만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1번 지분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된 지분중 111번 지분만 포기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근저당권 말소로 들어가야하는지 근저당권 변경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청서 작성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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