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가능 유무
소유자 A가 본인의 부동산(토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B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B는 구청이며 존속기간은 2010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 A가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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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A가 본인의 부동산(토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B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B는 구청이며 존속기간은 2010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 A가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