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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속한원앙
25.09.03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옥포면이 옥포읍으로 2018년경에 변경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는 하지만
옥포읍이 아닌 옥포면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 읍 변경등기를 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생략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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