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반짝반짝한간장게장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연중 직군이동으로 급여 체계가 바뀌는 경우)안녕하세요,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일반직/생산직으로 나누어 연봉 및 상여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생산직군은 연말 재직자 기준으로 125% 별도 상여를 지급하는데요,연중에 생산직→일반직 이동 시, 월할계산하여 상여를 지급합니다.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연말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1) 생산직 상여 125%를 연간 환산하여 계산한다.2) 실제 월할지급받은 상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갱신계약의 중도해지&임대인 주거침입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주요 상황]2023.5~2025.5 월세계약서 상 계약기간2025.3 : 임대인에게서 계약 2년 갱신 연락 옴. 구두 상으로 계약 갱신2025.5 : 중도퇴실 의사 표명. 임대인은 본인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와 얘기해보라고 함.2025.8 : 임대인은 갱신계약임을 주장. 현재는 공실이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부담 중인 원룸 비밀번호 변경하고 내부 수리 및 청소 진행. 임차인 사전 동의 없었음.1)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기간 중 월임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2) 임차인 사전동의 없이 출입/비밀번호 변경 후 미통보는 사실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와 화물차주가 직접 운송용역 계약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지입계약x)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화물차주 운송계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당사는 화물차주(개인사업자)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전혀 아님(기타 도소매 업종)- 화물차주는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으로 운송하며, 회사로고를 차량에 도색하도록 함.(도색비는 회사,기사 반반부담)- 화물차주별 정해진 운송거래처가 있으며, 별도 단가표에 따라 운송비 책정 후 지급.- 현재까지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있음.최근 spc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실비 변상적 통신비 통상임금 및 과세소득 해당 여부회사에서 직원 핸드폰 명세서 수취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금액만큼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정액급여가 아닌, 증빙 수취에 따른 실비변상적 통신비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런 방식으로 지급되는 통신비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