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갱신계약의 중도해지&임대인 주거침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요 상황]
2023.5~2025.5 월세계약서 상 계약기간
2025.3 : 임대인에게서 계약 2년 갱신 연락 옴. 구두 상으로 계약 갱신
2025.5 : 중도퇴실 의사 표명. 임대인은 본인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와 얘기해보라고 함.
2025.8 : 임대인은 갱신계약임을 주장. 현재는 공실이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부담 중인 원룸 비밀번호 변경하고 내부 수리 및 청소 진행. 임차인 사전 동의 없었음.
1)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기간 중 월임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임차인 사전동의 없이 출입/비밀번호 변경 후 미통보는 사실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마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목적물에 들어가서 청소 등을 하는 행위는 서로 모순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