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화물차주가 직접 운송용역 계약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지입계약x)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화물차주 운송계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화물차주(개인사업자)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전혀 아님(기타 도소매 업종)
- 화물차주는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으로 운송하며, 회사로고를 차량에 도색하도록 함.(도색비는 회사,기사 반반부담)
- 화물차주별 정해진 운송거래처가 있으며, 별도 단가표에 따라 운송비 책정 후 지급.
- 현재까지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있음.
최근 spc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차 지정이나 업무 수행 방식 등에 있어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규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배차나 출차/점착 시 필요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