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연중 직군이동으로 급여 체계가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일반직/생산직으로 나누어 연봉 및 상여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직군은 연말 재직자 기준으로 125% 별도 상여를 지급하는데요,
연중에 생산직→일반직 이동 시, 월할계산하여 상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연말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1) 생산직 상여 125%를 연간 환산하여 계산한다.
2) 실제 월할지급받은 상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 입니다. 이에,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된 상여금 125%를 산입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2020다24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