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무지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저소득층 추가 징수 면제?실업급여 부정수급 저소득층은 추가 징수 면제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가구원수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평균 미만인자는 추가 징수에 대한 부분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료로 저소득층 확인이되나요?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한달에 이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19,580원) 그러면 저는 저소득층인건가요? 궁금합니다. 1인가구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요?건강보험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라는게 얼마가 미만인 경우라는건가요?일정 금액 기준이 따로 있고 미만과 이상이 따로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첫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2년간 근무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해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더니 1년만 더 다녀달라는 회사측 요구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년뒤에 공사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이미 실업급여는 다 받은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측에 연락이 왔고 제가 부정수급이라고 하셨습니다알고보니 저는 계속 정규직이였고 계약직이 아니였다고 합니다회사 특성상 공사가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거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제가 실업급여 받는 자격이 되는줄알고 신청을 해준거였습니다.이게 부정수급이라고 하니 원금이나 과태료는 물 생각입니다하지만 제가 억울한거는 제가 실업급여를 먼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적도 없고 회사측 서류실수로 인한 잘못인데 노동부 수사관님은 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모이기 때문에 과태료3배를 물라고 하셨습니다고의가 없어보여서 과태료 3배로 끝나는거며 그다음은 검찰로 넘겨진다고하는데이렇게 회사측 서류 실수로 받게되는 실업급여도 공모로 인정이 되는건가요?정말 억울합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검철송치 후 궁금중부정수급 조사받고 과태료 물기로 했는데 그 이후 검찰로 넘긴다고 하시는데 최대가 벌금이라고 하셨어요그러몀 최소는 뭐가 있나요?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벌금을 내게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 형사법률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 기간안에 못하면 자진신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자진신고시 저만 벌금을 내게 되는지 사업장도 벌금을 내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공소시효 반환기간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공소시효 반환기간이 실업급여를 받은 시작점부터의 3년이라고 들었는데그럼 예를 들어 21년 9월이 시작이면 현재가 24년 11월이기 때문에 반환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공소시효네 관해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공소시효는 5년이나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그럼 보험금을 다 수령한 날까지 부터의 3년인가요?조사를 받는도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3년이 지나면 이것도 해당이되나요?3년은 돈 반환을 신청 못할뿐 공소시효는 5년이라 형사처벌은 가능란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반환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맞나요?실업급여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3년 초과되면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3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을 환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있던데 사실인가요?받은 시점부터 3년인가요?3년이 지나면 환수 할 수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3년전에 회사에 정규로 입사 하였고 2년 다닌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았고 저는 아버지도 아프시고 저도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하여공사종료까지만 해달라고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돌린후 공사종료까지 일년 추가 근무하였고저는 이 당시에 실급을 몰라 담당부서 사람이 개인사유 라고 적고 퇴직서를 제출하면 된다하여 그렇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퇴직서가 공통으로 하나뿐입니다. 그런 후 공사종료는 실급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담당부서께 연락을해 요청을 해 담당자는 공사종료로 다시 올려 실급을 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랑은 회사에 전부 있습니다)3년이 훨씬 지난 지금 갑자기 부정수급으로 걸려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고제 말대로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부정수급이거나 아니면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라고 둘중에 하나는 무조건 부정수급이니 출석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정말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