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2년간 근무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해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더니 1년만 더 다녀달라는 회사측 요구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년뒤에 공사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는 다 받은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측에 연락이 왔고 제가 부정수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저는 계속 정규직이였고 계약직이 아니였다고 합니다
회사 특성상 공사가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거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제가 실업급여 받는 자격이 되는줄알고 신청을 해준거였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하니 원금이나 과태료는 물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억울한거는 제가 실업급여를 먼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적도 없고 회사측 서류실수로 인한 잘못인데 노동부 수사관님은 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모이기 때문에 과태료3배를 물라고 하셨습니다
고의가 없어보여서 과태료 3배로 끝나는거며 그다음은 검찰로 넘겨진다고하는데
이렇게 회사측 서류 실수로 받게되는 실업급여도 공모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모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서로 모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수급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사업주와 부정수급을 모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가 아닌 억울한 점을 잘 소명하여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