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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지무지해

무지무지해

실업급여 공소시효 반환기간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공소시효 반환기간이 실업급여를 받은 시작점부터의 3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 21년 9월이 시작이면 현재가 24년 11월이기 때문에 반환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 이미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징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