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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 즉 야근 및 특근 일자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이 내역을 주어야 하는 뻡적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알고 있기로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이런 근태내역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70인 사업장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부동산 월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있는데, 저희가 가계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집주인이소유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 될거라고 부동산에서는 말하는데, 그럼 가계약 및 계약을 누구와 해야하는 것인가요?(계약금은 누구에게 지급?)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유권있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동산 말만 믿고 월세 계약금을 지급해도 될런지 의심스럽습니다.다른 아파트를 찾기에도 시기가 빠듯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찝찝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원래 아파트 월세는 계약기간이 2년이 일반적인가요?평소에 월세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네요!보통 아파트는 2년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거래시 매도자가 해줘야 하는 것은?안녕하세요.아파트 매도자입니다.제가 입주당시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타공을 하여 인덕션을 설치해서 사용중이었습니다.집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수자가 가스렌지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복구해달라는데!이게 매도자가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 사항인가요? 본인은 가스렌지를 쓸거라 꼭 복구해달라고 합니다.제가 전세살다가 나가는거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안녕하세요. 월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중소기업 70명)당사는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하여 해당월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기에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기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예시) 2025년 3월 21일(금) 퇴사자의 경우 월급여가 300만원일때 토요일(3/1, 3/8, 3/15 총 3일 제외) 제외시 3월 근무일수는 21일-3일 = 18일월급여/209시간*8시간*근무일수(토요일 제외) = 3,000,000/209/*8*18 = 2,066,990원상기처럼 계산하였습니다.질문1) 상기처럼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계산법이 맞는지요?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질문2) 퇴직금 계산 방법 1과 방법 2중 어떤 것이 맞는지?방법1. 월평균 임금을 300만원으로 맞춰서 계산한다.2025.03.01~2025.03.21(21일) : 2,066,990원2025.02.01~2025.02.28(28일) : 3,000,000원2025.01.01~2025.01.31(31일) : 3,000,000원20254.12.22~2024.12.31(10일) : 933,010원 (3,000,000원-2,066,990원)방법2. 월평균 임금을 300만원이 아닌 퇴사월인 25년 3월과 24녀 12월을 상기의 월급계산 방식처럼 토요일 무급휴무일을 빼고 계산한다. (24년 12월 무급휴무일 제외후 근무일수는 9일)2025.03.01~2025.03.21(21일) : 2,066,990원2025.02.01~2025.02.28(28일) : 3,000,000원2025.01.01~2025.01.31(31일) : 3,000,000원20254.12.22~2024.12.31(10일) : 1,033,500원 (3,000,000/209/*8*9일)상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정산하여 임금공제 가능한가?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도록 한다. 라고 개재되어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면 2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1. 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일수 > 회계년도 기준 계산 연차 일수 2. 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일수